경북 경주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박광호 의원의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이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실적은 화재사망자 1명에게 1000만원을 보험금 지급, 또 다른 화재사망 시민은 현재 심사진행중이다. 익사 사고로 숨진 2명의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했다.
보장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익사사망 미아찾기지원금 등이 있다.
특히 익사사망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안전정책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