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제공=인천시 제공)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5일 한강유역환경청과 7개 시‧도(인천,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로 구성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간담회에 참여해 인천시 물주권 확보를 위해 2가지 안건 상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다중이용업소를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밀집 시설에 대한 감염 확산 및 유사사례 방지 대책으로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기간을 내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간담회 참석...한강수계법 개정 건의
이번 간담회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발족 후 처음 지자체가 참여해 지자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인천시는 국가·유역물관리로 물관리 체제 변화,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 한강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한정돼 한강수계 하류지역의 기금 예산활용이 제한적인 점을 설명하고,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상·하류 참여 화합 및 상생할 수 있는 한강하구는 생태·환경통합관리기관 설립을 건의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에 대한 제한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상·하류 지역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 수질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4년 상·하류 협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하류지역인 인천시에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간담회에서 상수원상류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하류지역인 인천시에 대한 배려를 건의했다. 상수원을 이용하는 지역에서 상수원상류지역의 고충을 공감하지만, 상·하류 공영으로 한강수계 전체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류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자연논리에 따라 하류에 위치해 있는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 국내유일의 열린 하구인 한강하구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 상·하류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가 통합물관리 정책에 발맞춰 이제는 인천시가 한강수계 중심임을 인식하고,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상·하류 공영에 걸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물주권 확보 및 인천시민들의 환경복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다중이용업소 집합금지 조치 내달 7일까지 연장
인천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달 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시는 해당업소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취지와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안내하고 업소별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조치 및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시는 바이러스 포위망을 대폭 확대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추진, 숨어있는 코로나19 감염원을 찾아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등교와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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