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제공.
[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9일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45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도 중요하지만,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져 영업주들이 생계 곤란을 겪고 있어 시설관리조건과 이용자 관리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해제는 경기도가 지난 7일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 시군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코인노래연습장 업소는 △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준수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시스템 활용 △업장 내 CCTV 설치 △영업시간 내 관리자 상주 등 시설관리 조건과 △출입자명부 작성 △룸 간·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이용자 관리 조건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고양시는 “조건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매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실태와 시설관리조건 및 이용자 관리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불이행 시에는 바로 집합금지 명령 조치해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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