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관용차량 주차장.
[일요신문] 경남 고성군의 민원인주차장이 군민들로부터 거센 원성을 듣고 있다. 규격에 미달하지만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군을 찾는 민원인들은 좁은 차문 틈 사이로 내리는 탓에 이른바 ‘문콕 사고’가 잦기 때문이다. 민원인주차장과 확연히 대비되는 관용차량주차장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국민의 원활한 교통편의와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법을 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주차장법에 의거한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통상적인 일반 차량을 기준으로 너비 2.5m 이상, 길이 5m 이상이다. 종전에는 너비 2.3m 이상이었다.
고성군은 청사가 오래전에 건축된 관계로 통상적으로 새롭게 바뀐 주차장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부가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경우 지자체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주차장 넓이를 규정에 맞춰도 필요한 총 대수가 모자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런 이유로 민간이 아닌 관이 종전의 규정을 고수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고성군을 찾는 군민과 민원들은 좁은 문틈 사이로 빠져나오는 불편과 차량파손이 발생하는 것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공용차량주차장과의 뚜렷한 차별이다. 고성군은 민원인주차장과는 반대로 공용차량주차장의 경우 바뀐 규정을 적용해 너비 2.5m를 설정했다. 게다가 공용차량주차장에는 햇빛가리개도 설치해 군수가 이용하는 관용차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고성군의 이중적 잣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성군민 A 씨는 “민원으로 군청을 자주 찾는데, 좁은 주차장으로 인해 차량에 흠집이 생긴 게 올해에는 벌써 두 차례다. 바로 인근에 자리한 공용차량주차장을 쳐다보면 특권지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고성군 관계자는 “협소한 주차장 문제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다. 군 청사가 오래된 건물이기에 바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야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