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교육청은 도내 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체험활동비 29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 단위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모든 학생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1만 원을 배부해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가 탐방 경제활동을 체험한다.
전통시장 체험을 중심으로 한 가족사랑과 우리마을 체험학습은 학교에 따라 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급 단위 또는 가족체험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다음달까지 실시를 권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사회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학교와 학급 단위로 실시할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해 소규모로 하고 가족 단위 체험학습도 권장해 가족 간 유대 관계와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도 키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소통·공감의 날 개최
경북교육청은 1일 웅비관에서 7월 소통·공감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좌석간격을 앞뒤좌우 1m이상 거리를 두어 진행하고 참석하지 못한 직원을 위해 청내 방송을 했다.
이날 소통·공감의 날은 따뜻한 경북교육 2년의 성과 동영상 시청, 신임 행정국장 소개와 인사, 7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소개와 오픈 채팅 순으로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사말씀을 통해 향후 2년 동안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실현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구축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선생님을 아이 곁으로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직원이 오픈 채팅을 통해 경북교육발전의 아이디어,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 등의 주제로 참여해 소통·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남은 2년 동안 변화의 속도 보다는 올바른 방향에 역점을 두면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육을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 학교용지 소유권 확보 소송 승소
경북교육청은 지난 3년 여간 법적 다툼을 벌였던 포항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제3부)은 지난 11일자 판결을 통해 경북교육청이 제기한 포항 원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교육감이 원시 취득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해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이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용지소유권 관련 판례 분석, 각종 자료 수집과 전문 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피고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는 등 지난 3년 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친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으로 학교용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와 공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 사업시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