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열린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 국토위원 간의 정례적인 모임을 제안하는 등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앞으로 2년간 국토교통위에서 짚어 나가야 할 정책 현안과 법안 등을 비롯하여 소위 구성, 상임위 일정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 건설산업 정책, 택시 문제 등을 비롯한 대표적인 文 정부의 정책 실패가 우리 국토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국토위 차원에서 함께 제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국토위원들의 모임을 정례화하여 위원들 간의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위원들 뿐 아니라, 당의 전문위원도 함께하여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에 배정되면서 그가 울산 중구청장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기준공’, ‘울산 혁신도시 도로 폭 확장’, ‘백화점 조기 입점 문제’, ‘중구 원도심 내 도시재생사업 및 주차장 조성사업’, ‘도서관 및 실내 체육관 신설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국토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상습 침수 방지사업’, ‘제2 명촌교 신설’, ‘울산시 트램조성 사업’ 등 산적한 울산시 현안 해결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헌 의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제정법 대표발의
-21대 국회 들어 대표발의한 첫 번째 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기존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탈피해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향후 기후변화·전염병 등 재해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해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동·식물 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유형문화재 중심의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연유산을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정책은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하여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북구를 지역구로 둔 이상헌 의원은 “우리 울산에도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등 국보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환경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자연유산이 많이 있다”면서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자연유산의 특성상 전방위적 보호가 필요하다. 자연유산의 개체 수 감소·멸실 등에 대비해 현상 유지 위주의 소극적 보호가 아닌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의 취지를 전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