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조특법 108조)에 따르면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으로 인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현 국면의 장기화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한다. 또한 조세특례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 소상공인 대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준 최대 상한선인 3억으로 맞춰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법안 통과 시 기존 면제자 200만명을 제외한 약 17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조특법은 우리 경제의 중요 뿌리 중 하나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가능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 “이 법안이 영세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선우(서울 강서갑), 강훈식(충남 아산을), 김경협(경기 부천갑),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송기헌(강원 원주을), 송옥주(경기 화성갑), 윤관석(인천 남동을), 위성곤(제주 서귀포),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이학영(경기 군포)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백종헌 의원 “부산시의 든든한 후원자, 국회업무지원센터 ‘부산나루’ 개소”
부산시 소속 관계자들의 국회업무지원을 책임질 ‘부산나루’가 지난 16일 개소했다.
미래통합당 백종헌의원(부산금정)은 국회와 부산시간 업무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 438호 의원실을 ‘부산나루’로 정해 개방했다.
‘나루’는 ‘나르다’에서 유래한 순수 우리말로 국회와 부산시간의 업무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부산시민의 민의를 전달하는 장소’‘부산시민의 뜻을 나르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업무지원센터인‘부산나루’는 부산시 소속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회 업무수행 중 필요한 업무지원 (출력,팩스,문서수발,택배,물품보관) 등 편의를 제공하고, 관계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을 제공한다.
백종헌 의원은 “앞으로 ‘부산나루’는 부산시 소속 관계자들의 국회업무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국회 사랑방’ 역할을 충실히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 발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백종헌 의원님의 지원에 정말 감사하다”며 “부산나루가 국회와 부산시의 징검다리 소통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