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에 불과하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과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두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산업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