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네이버는 위 보도로 네이버가 전 이사회의장 개인의 사사로운 결정에 따라 YG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위 보도내용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이 네이버의 신청 일부를 인용한 사실과 네이버의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는 국내 대표적인 연예기획사이자 콘텐츠사업자인 YG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것이 향후의 인터넷 플랫폼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네이버 이사회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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