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일몰제 시행 이후 공원녹지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북 경주시가 2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공원(녹지) 일몰제에 대응해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주시가 20일 청소년수련관에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갖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시에 따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 4월 용역에 착수해 기초조사와 시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추진계획 및 황성공원 장기 구상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경주시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0월중 경북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새로운 공원의 지정보다는 기존 공원(녹지)의 조성과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공원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