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부산=일요신문] 기장군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27일 오전 9시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지급을 시작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기장군 관내 총 8개 업종 172개소가 대상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에 한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해당부서(문화관광과 ,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오규석 군수는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밤에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 사업장을 현장 점검했다. 사업주 분들께서 전기세, 월세조차 낼 돈이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부산시와 중앙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분 1초라도 급하다. 내일부터 당장 지급되도록 해라”고 지시했다.
한편 기장군은 18일부터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26일 오규석 군수의 긴급 지시로 부산시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고위험시설 대상 생활안전과 생업보호를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면서 27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