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통영시는 보도에 언급된 시 소유의 법송리 공유지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바지선 등 선박의 경우 사용빈도와 형태, 공공의 이익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므로 통영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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