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중공업이 도로를 점유하여 통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산업단지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입주기업이 사유화하는 경우가 전국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당시 공공시설물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허가 받은 만큼 국민 누구나가 이용 가능한 것이 통상적이지만 단지 내에 있다는 이유로 사유화된다면 애초 허가과정에서 공공시설물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 산업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입주업체간 발생할 분쟁을 막고 원활한 물류수송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있는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엄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거제시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한내단지) 내에서 바로 이 같은 공공시설물을 사유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 단지는 2008년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개발 승인으로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일원에 면적 280,800㎡을 거제에 있는 A중공업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2015년 조성했다.
공공시설물인 도로, 녹지는 단지 조성상 필수요건이기에 국유지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지 내 도로는 입주업체가 파손하기에 국유화될 경우 국민의 혈세로 보수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시가 도로-녹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지 않고 그대로 뒀다. 이 같은 행정은 모범사례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중공업은 단지 조성에 따르는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A중공업은 도로에 경비실을 두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통행자의 통행을 막고 있다.
지역민 B 씨는 “허가 받을 당시 공공시설물인 도로로 지정되었기에 누구든지 통행이 자유로와야 하나, 대기업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사유화 하고 있다. 특히 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말한다.
A중공업 측은 단지 내 도로이기에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