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대구시의원
홍인표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장·중구) 지난 8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해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도 담겼다.
홍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비가래개 등 상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점용료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 조례에는 이런 시설들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 연기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