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운 사실 시인…국민연금 징계위원회 열어 4명 모두 해임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국민연금 투자 담당 직원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 4명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시인했지만 경찰 측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고발장 접수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측은 이들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4명을 모두 해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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