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모습.
[경남=일요신문] 경남지역 대형마트 노조가 단체 행동에 나섰다.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추석 연휴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할 것을 고시·공고함에 따라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경남본부(마트노조)는 21일 오전 고시·공고를 단행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시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자체를 규탄했다.
논란은 해당 지자체들이 기존 매주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던 것을 이번 추석 연휴에 추석 당일인 10월 1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 이틀을 보장하고 추석 당일 하루를 더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마트노조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의무휴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김해시청, 양산시청, 창원시청의 졸속 행정처리를 규탄한다”며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해당 지자체에 항의 전화를 하고, 일방적인 의무휴업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문구를 적어 수백 통의 항의팩스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중소상인과 상생을 부정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마저 무시하는 것”이라며 “당사자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유통재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해당지자체들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전했다.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납품업체나 협력업체도 모두 휴업이라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이 명절 당일에 영업을 안 하면 된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을 변경 고시한 해당지자체들이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일요일 의무휴업 확대, 명절당일 휴업 등을 쟁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