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진행 모습. 사진=사천시.
[사천=일요신문] 사천시의 항공MRO 정상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광역시와 경남 사천시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 출신의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이 예고되자 사천시가 즉각 반발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항공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는 사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4개 시·군 연대와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과의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사천은 이미 국가로부터 항공MRO단지로 지정돼 사천시 사남면 용당리 일원 30만여㎡에 MRO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라며 “MRO 사업 분산은 예산낭비와 국가항공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의 심사 보류에 역할을 했다.
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MRO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점이 많다”며 “먼저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한국공항공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WTO 협정위반에 대한 무역 분쟁의 소지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사천시는 남은 과제인 인천공항공사법 개정법률안 폐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남 및 남해안남중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인 등과 협력해 사천MRO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hagija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