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바다코스 클럽하우스 외관. 사진=스카이72 제공.
[일요신문] 스카이72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건물, 잔디, 수목 등 골프장의 시설물 일체는 여전히 스카이72의 소유”라며 “입찰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실시협약에 명시된 계약의 갱신을 하고자 ‘협약의 변경을 위한 협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9월 1일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골프장 임대 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며 “입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계약과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BOT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토지임대차’ 계약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스카이72는 민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스카이72는 민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카이72가 추산하는 지상물과 유익비 금액은 약 1,570억 원에 이른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입찰공고에서 ‘임대 목적물의 인수 인계 지연’에 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내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계약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OT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BOT 방식 준용’이라는 용어로 계약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양사가 날인한 실시협약에는 ‘무상 인계’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카이72가 시설물 일체를 무상 인계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사가 날인한 실시협약은 협약당사자 중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독립적인 판정위원회(당사자간 분쟁 해결 기구)를 반드시 설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판정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입찰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해 ‘KMH신라레저’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일 후속 사업자 선정 방침과 관련해 스카이72가 제기한 쟁점과 주장에 대해 “공정성을 우선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공공자산 운용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현 사업자가 이번 입찰에 참여해 정당하게 후속 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골프장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2002년 7월에 민간사업자인 SKY72(주)가 공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2004년 8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인천공항의 지원시설이다. 제5활주로 예정부지(2,693천m2)와 신불지역(955천m2)에 정규코스 72홀, 연습코스 9홀, 연습장 등을 개발 후 소유권 이전(또는 철거)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인 BOT 형식으로 조성해 2005년 8월부터 약 15년간 운영해 왔으며, 실시협약 체결 당시 공사와 현 사업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면서 내년 1월1일에 시설 일체의 소유권은 공사에 무상으로 이전될 예정으로 현 사업자가 관련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지난 2007년 11월에 완료한 상태이다.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그간 공사는 바다코스의 경우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만큼 활주로 공사 착공 시점(현재 미정)까지의 최적의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전문기관 컨설팅, 외부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지확보 필요 시점까지 골프장 시설의 사업방식을 임대차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을 지속한다는 결론을 내고 후속 사업자 선정절차를 준비해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