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이 많이 입항하는 대표적인 항구인 부산 감천항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일요신문]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행위가 총 67건이며, 피해자는 76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최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30건 35명(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가 20건으로 22명(29%)으로 뒤를 이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14건 16명(21%)이며, 보험미가입이 3건 3명(4%)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조업활동이나 선박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부상은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건 32명, 2019년 36건 28명, 2020년(8월) 16건 16명으로 조금씩 줄었다. 하지만 지난 8월에도 제주 인근 해상에서 통영선적 통발어선(78t, 승선원 11명) 베트남 선원 1명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선원은 2만 6,331명으로 2015년 2만 4,624명보다 1,707명이 증가했고, 어선원 중 외국인 비중은 2014년 14.8%에서 2016년 16.3%, 2018년 17.2%으로 늘었다.
최인호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내국인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동안 외국인선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어소통 문제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며 “정부는 인권침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