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됐다.
특히 지난해 711건에 2,575명이 검거돼 최고치를 기록했다.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간 1,295건으로 4,782명이 검거돼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 357건으로 1,610명, 부산 286건으로 956명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개개인의 한 명의 피해만 보면 적어보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그 피해가 크다”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재호 의원은 지난 8월 1호 법안으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중사기범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