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K-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큰 요인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이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건강보험에서 80%, 정부에서 20% 지원이 있었다.
이런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불필요한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의사 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선, 운영하는 즉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 158개, 2012년 172개로 백단위 증가를 보이다가 2016년 227개, 2017년 234개까지 증가했으며 2018년도에는 다행이 146개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현재 전국에 700여개가 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적발 및 환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재정누수는 심각한 상태이다. 이들 기관은 영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는 등 각종 위법 행위를 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공단이 적발한다 해도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과 방조자,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가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재정누수로 확인된 금액이 2020.6월 기준으로 3조4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5.2%에 불가하다.
2019년도 공단에서 실시한 대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무장병원 폐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에 한계가 있고,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73.%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단은 현재 전국 5개 지역본부 및 178개 지사의 행정조사경험자와 공단 본부의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 200여명을 보유한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자체 수사권만 주어지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누수를 방지할 만전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특사경법이 통과되어 사무장병원이 근절되고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강대홍 차장
정리=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