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게 조업 금지기간 중 영덕 연안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하던 선박을 검거했다. (사진=포항해경)
[포항=일요신문]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대게 조업 금지기간 중 영덕 연안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하던 선박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룡포 선적 A호(7t급, 연안 통발) 선장 B(44)씨는 지난 12일 포항항을 출항해 조업장소인 영덕 축산연안 해상에서 2~3개월 전 투망해 둔 통발을 이용, 대게 486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포획한 대게 수백마리를 13일 오후 9시22분께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구룡포파출소 경찰에 적발돼 붙잡혔다.
해경은 A호가 포획한 대게가 모두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해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 구룡포 동방 해역에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대게 포획 금지기간으로 규정돼 있다.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만 금어기가 10월 31일까지이다. 이를 위반해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수산자원 보호에 있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택석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