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부산에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한밤중에 부산지방검찰청 앞까지 택시를 타고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0시 24분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서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검까지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이후 A씨는 택시기사에게 “마약을 해서 자수하려는데 택시비가 없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한 병원에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