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1.5단계를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2단계로 격상·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에 따른 조치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대구시는 이 기간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5종 ‘춤추기’ 금지에 따라 클럽·나이트·콜라텍 등 3종 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또 △노래연습장 초·중·고생 등 18세 미만 출입금지 △실내스탠딩공연장 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적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최근 확진자 발생 학원(교습소 포함) 타 지역 강사 대면 강의 시 코로나19 진단검사서(PCR) 제출 권고 등도 이뤄진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감염을 초래할 경우 집합금지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실시하고 구상권도 청구한다.
종교활동 참여인원 30% 제한과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 금지는 현행과 같이 하되 타 지역 종교활동 관련 모임·행사 참석도 자제를 권고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2단계 격상 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이지만 지역경제를 고려, 시간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