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을 운영하는 노·사·정 4개 기관과 단체가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항을 운영하는 노·사·정 4개 기관과 단체가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손을 맞잡았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박경철 청장을 비롯한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준갑 부산항만물류협회장, 이윤태 부산항운노조위원장 등 4개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9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친환경 안전항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량물을 처리하는 하역장비들과 대형트럭들의 작업이 24시간 진행될 뿐 아니라 다양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항만은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업과 공동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서는 2019년 1월에 체결한 부산항 사고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노사정 협약서를 바탕으로,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력사항을 정하고 있다.
먼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안전항만 구현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한다. BPA와 부산항만물류협회에서는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 안전순찰차 2대, 라싱케이지 12대를 지원한다.
부산항운노조는 지원받은 친환경 안전순찰차와 라싱케이지를 활용하여 항만 근로자의 안전 증진 활동을 수행하고,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통해 지원 차량과 장비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하역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자체 점검·계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사·정이 적극 협력하여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안전순찰차를 활용한 근로자 자체 안전 순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라싱케이지 활용 및 주기적인 점검·관리 등을 통해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운항만 인권경영 확산 위한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 제정 선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제정한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했다.
해당 인권경영 헌장은 4개 항만공사가 함께 초안을 작성했며,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각 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헌장의 내용은 해운항만업의 특성을 반영했으며 △인권규범 준수 △안전한 항만 조성 △차별금지 △불합리한 노동 금지 △상생협력 등 항만 생태계에서 준수되고 실천돼야 할 인권보호 원칙들로 구성됐다.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만공사는 해운항만업계에 인권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 헌장을 시작으로 업계와 함께 부산항의 인권존중문화를 성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