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시스템 화면
[부산=일요신문]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날씨경영우수기관’으로 2014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날씨경영우수기관’ 선정제도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3조에 따라 기업경영 과정에 기상정보를 활용해 매출액 향상 또는 비용절감,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는 등 날씨경영 활동을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부산항만공사는 2014년, 날씨경영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에 이어 올해도 평가심의를 거쳐 날씨경영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간 BPA는 태풍, 강풍, 해무 등 갑작스런 기상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장 직속으로 재난안전 전담부서(재난안전실)를 운영하고, 재난안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왔다.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해 △기능연속성(COOP : Continuity Of Operation Plan)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연구 용역 추진 △기상청 주관 해상기상분과협력회 참여 등 기상악화 시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에 대비해 왔다.
특히 기상관련 훈련과 제도 강화를 위해 △선박대피협의회 운영 △초대형 선박 이‧접안을 위한 추돌예방 모니터 시스템 구축 △기상상황, 정보 등을 상시 공유하는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남기찬 사장은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부산항이 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와 신속한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상재해 대비는 물론이고 부산항을 이용하는 고객이 기상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