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고 청약가점을 조작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청약 가점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50대 A씨 등 58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가능성을 높이려고 자녀 4명을 둔 여성과 거짓 혼인신고를 한 뒤 부정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가짜 임신진단서 작성,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입 등의 수법으로 청약 가점을 올린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후 전국 아파트 부정 당첨 사례 58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5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