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전 거제시의원
아래는 이행규 전 거제시의원이 밝힌 기고문 전문이다.
거제시 의회에서 결정된 교육지원 보조 사업으로 거제교육연대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를 제정한 전 거제시의원으로서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해 전하고자 한다.
지방의회가 법률과 공공의 복리 증진과 윤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는 쉬운 것 같지만 개인의 피나는 노력 없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온갖 생활 민원과 지역의 각종 행사에 시달리다보면 20년 넘게 전문직에 근무한 공무원을 상대로 감시·감독 및 정책과 조례제정을 통한 견제를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법률 공부를 먼저 하지 않으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제시민이 불편해 하는 민원은 너무도 다양하여 법을 알지 못하면 행정실무자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이겨내려면 의원들은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지만 시간은 허락하지 않고,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만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문성을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8항에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법령이 근거에 의해 제정된 것이고, 거제시 조례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근거한 1호부터 5호까지와 6호에서 준 재량권을 거제시에 적합하도록 거제시 조례에 6호, 7호, 8호를 추가하였으며, 9호는 규정 제6호를 그대로 옮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제시 조례 제3조(보조금 등)에 보조금 지원 범위를 해당 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 3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인 2호, 3호를 준용한 것이다.
또 거제시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을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체육관 시설 등은 예산 규모가 크므로 A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면 A학교에는 더이상 제 2조 (보조사업 범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8항을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리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 32조의 2, 3, 4, 5, 6, 7항과 제36조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 3조가 규정하는 내용을 정함으로 예산의 편성이 성립된다. 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거하여 초‧중‧고 교장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지만 유치원은 그 범주에서 배제되어 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유치원”을 직접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제정법 제 17조 4호 후단에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유치원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은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아니라 경상남도 교육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이 모법이 된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에 대하여 미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제시는 지방재정법 제32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의회가 승인한 후 심의를 하는 것은 거제시의회 스스로 모든 심의의 최종 의결 기관임을 저버리는 처사라 할 수 있다.
거제시가 의회에 상정한 지방보조금 안건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의회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시는 절차를 준수하여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이라 할 수 있겠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