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발송된 업무연락에는 농림수산식품위원 18명에 대한 정치후원금을 조직하고 해당 의원 지역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한다고도 기재돼 있다. 또 후원금 기부시 농수식품위원 후원회 계좌 현황과 기획실에서 배정한 각 사업부문 및 지역본부별 후원 의원을 참조하라고 명시돼 있으며 후원 목표는 각 의원별 200명, 총 3600명이며 반드시 기부 현황을 보고하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농협의 정치후원금 강요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까지 착수한 상태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에게 500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 등의 조직이 나서서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만약 농협이 조직적으로 내부연락망을 통해 모금을 강제한 것이 맞는다면 이는 뇌물공여에 해당되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내부에서 특별한 검토나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담당직원의 실수로 대외협력팀에서 발송된 문건일 뿐이고 정치후원금을 강요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업무연락 취소를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농협노조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농협노조의 한 관계자는 “매년 정치인들을 후원을 강요하는 권고가 있어왔고 문건이 직접 드러난 것만 처음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협중앙회 측의 정치후원금 강요를 박멸하겠다”고 밝혔다. 농협노조 측은 현재 중앙회에 관련 공문을 즉각 취소하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노조는 이번 사태를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의 농협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직접 고소·고발을 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가 있을 때까지 문제를 삼는 등 앞으로도 강경대응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 후원금’의 수혜 대상인 국회 농수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연 향후 국감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까.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