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미지. 보도내용과 관련 없음. 출처=픽사베이
[일요신문] 영화 현장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이 밝힌 ‘2018년 영화스태프근로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현장의 노동자들은 해당 영화 및 방송의 제작기간 동안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되는 단속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1년에 평균 2편의 영화에 고용되며 한편의 영화당 평균 4.7개월을 일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을 이유로 고용기간 중 여느 산업 보다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이 빈번하게 진행되는 등 영화 촬영의 성질상 위험을 감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연 단위로 주기를 정하고 있다. 영화산업 노동자와 같이 1년 미만의 단기간 고용된 노동자에겐 해당되지 않아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화노조는 영화 스태프의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단속적노동자의 건강권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을 지원을 받아 ‘영화스태프 등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검진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및 건강검진 지원 시범사업’(연구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를 발표했다.
204명의 영화 현장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제작사에 고용돼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78%의 노동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야간노동이 많은 경우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44.9%에 달했는데도 95.4%의 노동자가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영화 작업 시 제작사로부터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38.5%였다. 특히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음에도 산재진행율은 16.7%에 그쳤다. 건강검진은 첫 발도 떼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영화노조 관계자는 “일하는 현장에서의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선 예방하는 일이 최선으로 마련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단속적 노동자의 건강검진이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