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실내체육시설 1곳이 사천시에 적발됐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펼쳤다. 이를 통해 영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9시 이후 운영하던 실내체육시설 1곳을 적발,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조치 요청에도 동일사항으로 위반을 거듭했다. 결국 사천시는 해당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설 운영중단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