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김해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돕기 위한 ‘김해형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해형 청년희망지원금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4주 이상 근무하고 경상남도 청년희망지원금 모집이 마감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실직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250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타 시도 소재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청년도 나이, 주민등록, 실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 외에도 무급휴직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하며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선정 대상자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주와 신청자의 서명이 들어간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근로사실 증빙서류,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구비해 김해시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김해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이미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로 하면 된다.
시는 앞서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분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요율을 50% 인하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매점 운영자 등에 총 71건, 1억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이달 중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간 추가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으로 인해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등 별도의 대책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재산관리 효율화와 일반재산 매각, 대부 등으로 66억원 상당의 세입을 증대시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피해 극복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