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에 들어 선 협성마리나 모습
[부산=일요신문]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D-1블럭에 가사용신고를 기초로 건설 중인 협성마리나가 생활형숙박시설 항만 재개발 법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균등하고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개발행위다. 실시계획상 건설 행위는 항만재개발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으로 얼마든지 허가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협성마리나가 들어선 D-1블럭은 지구단위계획상 사업내용이 토지 조성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부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가사용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사용신고를 할 경우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재개발법)제37조(준공 전 사용신고)에 의거해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와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그리고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도록 돼있다. 준공전 사용신고 범위가 실시계획 즉 지구단위계획 범주를 벗어난 사용신고는 있을 수 없다.
특히 설계도서에 없는 건축물을 건축해도 된다는 단서 조항은 없다. 항만재개발법 제35조(준공확인) 2항에는 분명히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D블럭은 토지만 조성할 뿐 건축물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에 실시계획를 위반한 것으로 준공은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 대한 추정은 명료하다. 일반적으로 항만재개발법은 사업시행자를 위한 법으로 하고 싶은대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 해당 법률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하고 항만법 적용에 대한 선례도 없다 보니, 법률상 절차 및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부산항만공사(BPA)는 D블럭에 공사가 마무리 중인 협성마리나의 입주일을 앞두고 서둘러 부분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부분준공은 가능하지만, 부분준공시 BPA가 부담해야 하는 강도는 크다. 모든 것을 준공에 맞춰 업무를 가져가야 하는 까닭에 한번 할 일을 두 번에 걸쳐 진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항만사무규정에 의해 준공시 설계대로 실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주요 관련 내용 두 가지를 해수부에 질의해 답변을 구했다.
해수부는 첫 번째로 ‘북항은 단계별 사업이 아닌 단일 사업장이다’라는 물음에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 범위에서 단계별 혹은 시설별로 구분해 준공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D블럭은 토지만 조성할 뿐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설계에 없다’는 질문에 해수부는 “해당 구간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상 사업내용이 토지조성으로 돼있어 부분준공 시 실시계획 승인 사항에 한해 부분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블럭은 토지만 조성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셈이다.
이에 따라 D블럭에 대한 부분준공은 실시계획상 설계대로 되지 않은 개발행위로 부분준공이라도 준다는 것은 곧 항만재개발법 위반으로 판단해도 무방해 보인다.
한편 실시계획상 명백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간과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부산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