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부산=일요신문]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5일 11시 29분경 30대 A씨(30대, 남)가 음주만취상태로 자신의 스타렉스밴을 몰고 신대구고속도로 밀양IC출구방향으로 역진입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11시 42분경 신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32.5km 지점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경찰은 검거장소 3km부근부터 순찰차가 트레픽 브레이크로 전 차량에 대해 서행을 유도하고 모든 차로를 통제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역주행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