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홈페이지 공고일자와 맞지 않는 미래에서 온 캡처 사진
[부산=일요신문] 부산 북항재개발지구 D블럭에 대한 건축허가가 본보 단독보도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부산시가 본보 추가취재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까지 조작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시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시민의 알거리가 침해받고 왜곡되는 심각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나 지자체는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에 관련해 고시·공고를 통해 이를 알린다. 이 같은 절차는 올바른 행정을 구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이러한 알림을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버금가는 중대범죄로 치부된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 대부분의 홈페이지를 이의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한다.
하지만 이 같이 심각한 행태가 부산시청 홈페이지 환경 분야 공지사항에서 발생했다. 부산광역시 환경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공지사항 순번 5번 ‘주민 등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 (부산항(북항)D-3블럭)’라는 제목이 지난 1월 28일 오전 8시 47분에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이전 제목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북항)D-3블럭)’이었다.
조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주민 등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부산항 북항 D-3블럭)’ 공지사항이 2021년 1월 22일 이후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부산시는 2020년 4월 20일 공지한 것으로 임의로 조작했다.
부산시가 이렇게 나선 배경은 본보가 부산시에다 부산오션파크 등이 제출한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본보는 부산시에다 D-3블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존재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조작이 이뤄진 것이다.
부산시가 롯데드메르 시행사인 부산오션파크 측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며 본보에 확인시켜준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지 내 상업·업무 지구D-3블럭개발사업 건축물환경영향평가(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표지에는 2020년 4월로 명기돼 있다.
하지만 ‘건축물환경영향평가’ 9페이지 ‘정보통신망 공고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공람)’ 부산시 동구청 홈페이지 캡처 사진 오른쪽 상단을 살펴보면, 날짜가 2021년 1월 22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해당 공문서가 부산시 등이 건축물환경영향평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0년 4월이 아니라, 2021년 1월 22일 이후에 작성됐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부산시는 고시·공고란에 해당 공고문을 올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공지사항란에다 2020년 4월 20일 공지한 것으로 자료를 올렸다.
다시 말해 롯데드메르 건축허가가 난 2020 4월 23일 이전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본보가 추가 취재에 나서자,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해서 자료를 올린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을 속이는 결과를 만들었고, 롯데드메르 시행사인 부산오션파크는 부산시에다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셈이 된다.
부산시와 부산오션파크가 공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올릴 만큼 유기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부산시 환경관련 부서 관계자는 “제목이 법률에 맞지 않아 변경했을 뿐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 등 의견수렴 및 반영결과(부산항 북항 D-3블럭)’ 공지사항의 날짜가 조작됐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자 “공지사항에 공지한 환경영향평가는 1월경에 환경영향평가 업체에 제출을 요구해 게재했다”고 조작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