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부산에서 112로 “칼부림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한 10대(남)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진경찰서는 1월 31일 오후 4시 8분경 개금동의 한 빌라 앞에서 칼을 들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고 문자로 112에 신고한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순찰차 15대와 강력팀 등 2개 팀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했으나, 칼부림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자와의 연락도 끊겼다.
2시간여를 허탕친 뒤 형사팀이 신고자를 추적해 확인한 결과,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이 등을 감안해 A군을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 사범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