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일요신문] 경북 상주시가 설날 전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1일 담화문에서 관내 6000여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00만원을 설날 전에 지급하며 지방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의 가산세 납부 유예를 상주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정부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액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로 제한돼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상주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을 유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강영석 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상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 이해를 구한다”며 “소상공인 여러분도 상주 시민들께서 양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용기와 희망을 품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