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6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공수처 수사관 원서접수 결과 4명을 뽑는 부장검사에 40명, 19명을 뽑는 평검사에 193명의 지원자가 몰려 각각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수처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면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수사관은 10명씩 뽑는 검찰주사(6급)와 검찰주사보(7급)에 각각 166명, 39명이 원서를 내 16.6대 1과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명을 선발하는 검찰사무관(5급)에는 85명이 지원해 10.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명을 뽑는 서기관(4급)에는 3명만 지원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 공수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다.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기본 임기 3년, 퇴직 후 1년간 공수처 사건 수임 제한,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 제한 등 불리한 규정 탓에 공수처 검사직 지원자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수사관 역시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연임, 승진이 보장되지 않아 인재 확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굵직한 수사를 맡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경험이 퇴직 후엔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