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4억9천만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됐다.
14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1일 진구 소재 모 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남)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현금 4억9천만원을 편취한 후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형사과 요원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일대를 추적한 후 은신처에서 잠복근무 중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3억5천만원을 회수했으며, A씨의 여죄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