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이 총 181억2천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7천1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천1백만원)의 21%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양경숙의원실이 제출받은 ‘수입 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유튜버와 같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수입창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인 유튜버·BJ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입을 올리는 신종 업종에 대한 코드를 신설했다.
양경숙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2019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인원은 총 2,776명으로 수입금액은 연간 875억1천1백만원에 이르렀다. 신고된 인원 1인당 평균 3억1천5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2019년 상위10%(277명)가 얻은 수입금액은 총 598억8천6백만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액은 2억1천6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6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0%(1,388명)의 총 수입은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엄청난 조회수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광고수입금액을 누락시켜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수입을 탈루한 유튜버 7명에 대해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탈세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코드가 신설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이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해외 금융계좌의 입금 누적액 합이 5억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해 정부와 국세청의 탈세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세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