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타 지역 건설산업체가 도내 공사 참여 시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비율 상향 등을 교육감 책무로 규정했다.
이어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홍보 활동,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상향, 지역건설산업체 수주 실적 공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영환 도의원은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