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 구성…변호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이론가 등 참여
- 시민제보 창구 운영, 대구시와 도시공사·경찰청 등 관련 행정 감시와 협력, 투기 근절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제도개혁 활동
[대구=일요신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대구변호사모임(민변)과 대구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을 본격화 했다.
15일 두 단체는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이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방위적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시민 여론이 있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학계 이론가 등으로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시민제보 창구 운영, 대구시와 도시공사·경찰청 등 관련 행정에 대한 감시와 협력,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제도개혁 활동을 추진한다.
두 단체는 우선 시민제보 창구를 개설해 시민제보를 받아 기초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경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조사 요청, 사정 당국에 수사 요청 및 공익 고발 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연호네거리에 걸린 ‘시민제보’ 현수막 (사진=대구참여연대 제공)
앞서 두 단체는 최근 ‘부동산 투기를 시민의 힘으로 끝장내자’라는 문구의 시민제보 홍보 현수막을 수성구 연호지구, 경산대임 등 LH의 신도시조성 지구 5곳과 대구도시공사의 금호워터플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7곳에 게시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대구시와 도시공사의 관련 행정을 감시하고, 경찰청, 국세청 등의 수사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와 수사 및 정책 개선 과제에 협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장하며, 여·야 정당 대구시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입법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활동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