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일요신문] 김태철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노조는 조합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2020년 베스트 간부 공무원과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선정패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선정패를 받는 베스트 간부 공무원은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 ‘홍순삼 회야정수사업소장’, ‘서원덕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검사과장’ 등이며 베스트 시의원은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 울산시 소속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라 선정됐다.
이번에 베스트로 선정된 간부공무원들은 업무능력 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중시하고 소통과 솔선수범의 리더쉽이 높이 평가됐다.
베스트 시의원은 청렴을 기본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베스트 시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김태철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베스트 간부공무원과 시의원을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조직의 경직된 직장 문화를 개선해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건전한 견제와 협력 아래 시민이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데 있다”고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