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지구 왕벚나무길
봄의 대명사 ‘벚꽃’ 시즌이 다가왔다. 김해 등 남부지방은 24~27일 사이 개화를 시작해 일주일 가량 연분홍색 꽃물결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맘 때면 가족, 연인과 꽃나무 아래를 활보하며 봄이 가져다준 싱그러움에 흠뻑 취하고 싶을 법한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어 이마저도 조심스럽다.
이러한 고민에 김해시는 코로나 걱정 없는 벚꽃 가득한 드라이브길 5곳을 추천했다. 출·퇴근길이나 주말 드라이브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그간 누렸던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되돌아보는 것도 나쁠 것 없어 보인다.
가장 먼저 소개할 길은 진례면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부근 왕벚나무길로 지방도 제1042호선 진례면 3.2㎞ 구간 양 옆으로 늘어선 왕벚나무 600그루가 화사한 봄을 선사한다.
왕벚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질 때쯤 잎이 나온다. 왕벚나무 꽃이 화려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처럼 꽃 무더기만 있어 돋보이기 때문이다.
지방도 1042호선의 동쪽으로 내달려 내동에 다다르면 시가지 곳곳 2㎞에 걸쳐 왕벚나무 400그루가 고운 자태를 뽐낸다.
내동과 가까운 흥동과 삼계동 도로가에도 왕벚나무 길이 조성돼 있다. 흥등로에는 1.8㎞ 구간에 340그루가, 삼계동에는 7.4㎞에 걸쳐 1300여 그루의 왕벚나무가 식재돼 있다.
동상동 분성체육공원에서 사충단을 지나 가야테마파크로 오르는 2㎞ 임도도 빼놓을 수 없는 벚꽃 명소이다. 임도변에는 왕벚나무, 산비탈에는 왕벚나무에 비해 개화시기가 조금 늦은 산벚나무 1000그루가 식재돼 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산길을 달리는 만큼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양편에 늘어선 벚꽃나무와 이름 모를 꽃들을 감상하다보면 복잡한 일상은 어느덧 꽃과 나무들에 슬며시 자리를 내어 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각종 봄꽃축제가 취소되고 가족 나들이도 여의치 않다”며 “출·퇴근길과 주말 드라이브로 봄꽃여행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봄철 자살 고위험시기 밀착관리
자살 고위험시기 밀착관리 홍보 현수막 부착 모습.
김해시는 자살고위험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자살률 증가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계절적 요인과 불면증, 상대적 박탈감, 우울증 재발 등이 원인이며, 우리나라는 졸업·구직시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살률이 증가한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포스터,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도움기관정보’와 ‘자살예방상담전화’를 게시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활용해 정신건강상담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파출소, 소방서 16개소와 약사회,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자살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마음건강 이벤트, 자가격리자 대상 안부문자 발송, 맞춤형 심리상담 등 다양한 심리방역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음독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배부사업을 통해 더욱더 자살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자살위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삶의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집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듯한 봄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김해시는 입산객이 늘어난 만큼 산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해시 산림과에서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무단벌채 행위, 산림 내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계도·단속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해 사회질서 재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불조심기간 소각 등 불씨 취급’,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 벌채행위’등으로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김해시 산림과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