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를 위한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 사진=박정훈 기자
2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에 휴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백신 휴가’는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부여된다.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내에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휴가 신청시에는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접종 이상반응은 2일 이내에 호전되지만 2일 넘게 계속될 경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또는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백신 휴가와 관련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