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최근 부산지역 유흥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격상한 가운데,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도 유흥시설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나타냈다.
부산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소의 재영업 ▲일반음식점·노래연습장에서의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 ▲22시 이후의 비밀영업 ▲무허가 업소 등이다.
특히 4월 2일 저녁에는 부산경찰청 전 경찰서 단속요원을 총동원해 유흥시설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서면 등 유흥밀집지역에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해 유흥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없도록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산시와 협력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유흥시설 등에서의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