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부산지역 모든 유흥시설의 운영이 금지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하자 부산시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함께 영업금지를 결정한 것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곳은 부산시를 비롯, 수도권과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거제시 등이다.
앞서 정부는 2단계 적용 지역 내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이 시설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부산시도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자 같은 기간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