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가 운영하는 김해공항은 ‘항공기 불법탑승 방지를 위한 신분증 위변조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4월 12일부터 공항경찰대와 협력해 공항이용객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일부 공항에서 타인 신분증을 무단 사용한 항공기 탑승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항공보안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신분증 위변조 의심자 및 훼손 등으로 본인 확인 불가능 신분증 소지자에 대해 재검할 수 있는 별도의 재확인데스크를 국내선 출발장 입구 ID체크 현장에 설치하고, 신분증검사 장비를 활용해 신분확인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신분증 미소지자의 항공 여행 편의를 위해 ID체크 현장에 도우미를 배치해 신분확인 관련한 신속한 도움을 여객에게 제공한다.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공항이용객의 보다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한 항공보안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