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
[일요신문] 의정부시는 체납자 맞춤형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또는 복지연계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을 실시해 공정한 의정부시 조성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시는 소액이라도 납세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납세자 의식개선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이 체납자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이 소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
의정부시 체납관리단은 83명의 실태조사원으로 구성돼 10개월간 전화상담, 방문 실태 조사, 체납 안내문 부착, 번호판 영치 예고 등에 나서 지방세 체납액 21억 원 및 세외수입 체납액 5억 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납부 의지는 있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납을 독려해 17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해 수입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변모씨는 후원물품을 지원받았고, 사업 실패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최 모씨의 경우 긴급복지 생계비 및 후원물품을 지원 받았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비말 차단 마스크를 전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힘이 되기도 했다.
또 체납관리단 83명 채용을 통해 의정부시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또한 88%로 높았다.
시는 체납관리단 90명을 채용해 오는 6월 1일부터 6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에 지원하려면 의정부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19~21일에 맑은물사업소 징수과 체납조사팀 사무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 기타 공고문에서 공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540원)이 적용된다. 최종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오는 5월21일 발표예정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