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창원가포지구 H기업 공동주택 건설현장 모습.
[일요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창원 가포지구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흙탕물을 바다로 흘러 보내 바다를 오염시켰다는 오명을 받게 됐다.
LH가 발주한 현장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건설된다. 때문에 타 현장보다 모범이 돼야 한다. 하지만 LH 측은 건설현장의 환경오염 유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 12일 내린 비로 창원 가포지구 공동주택 현장에는 터파기 공사로 흙탕물이 발생했다. 현장 시공사인 H기업은 비에 대비한 침사지를 만들고, 발생된 흙탕물은 충분히 침전시킨 후 내보내야 하는 상식조차 몰랐다.
H기업는 침전되지 않은 흙탕물을 양수기를 동원해 우수관로를 통해 그대로 내보냈다.
이는 또 다른 가포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반도건설 현장과 결과 완전히 달랐다. 반도견설 현장은 빗물을 침사지에 가둬 침전시키는 등 확연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도건설 현장 인근 하천의 물은 눈으로 우선 보기에도 맑았다.
현재 건설사들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공사장을 운영하지만, 아직까지도 비도덕적인 공사를 일삼는 H기업이 국민의 혈세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강한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참여 중지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